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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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 - 8593호('25.12.4.)에 따라,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글로비트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시프로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4. 이상반응 항의 정신계 관련 내용 추가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