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기업"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구하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을 지향한다
[ 윤리경영에 따른 행동강령 ]
① 우리는 과거의 행동패턴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고객중심 시각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②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번영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신뢰경영을 실현한다.
④ 우리는 창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도덕성을 함양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간다.
[ 임직원의 복무윤리 ]
① 고객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입장을 행동척도로 삼는다.
2. 고객으로 부터 전화나 메일이 발송될 시 항상 친절하고 진솔하게 응대하며,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약속을 정하고, 30분이내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3. 고객에게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구해야한다.
4. 접수되는 고객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반드시 응대한다.
5. 임직원은 제품지식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6. 과대광고 등으로 고객을 기만하지 않는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일상샐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 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개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3. 직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 및 향응, 접대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4. 시간적으로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로를 삼가한다.
5. 근무시간 중에 사용외출을 삼가한다.
6.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근무시간 중에 직무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8. 비윤리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잘못된 일을 숨기지 않는다.
9. 고객 및 사내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임직원은 이중취업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공정한 거래
1 . 모든 거래는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거래선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선 선정으로 인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무담당자는 거래업체에 당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시키는 데 노력한다.
4. 거래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어떠한 접대행위도 받아서는 안 된다.
5. 거래업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분투자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6. 거래업체에 인사청탁 및 자신이 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④ 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1. 직원 상호간에는 신의로서 결속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내부, Customer&Vendor를 아우르는 화합을 통해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의 기업이념으로 직무에 임한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성희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⑤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선물제공 금지
1. 직원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의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하위 직급자는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 경조사 등 통상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정도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3. 환경 친화적인 경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4. 조세의 성실한 납무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5. 수출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해외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제품의 국내수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국가경제에 공헌한다.
6. 제품개발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기여한다.
7.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거나 지원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임직원이 회사이름으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정치 기부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1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피에스(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의 지침이 되는 행동강령 및 임직원의 세부 행동 실천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조 [ 목 적 ]
이 규정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용어의 정의 ]
①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②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③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④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계열 협력사, 제단체
⑤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 4조 [ 책임과 권한 ]
① 총괄책임자 : 사장은 윤리경영의 총괄책임을 지며 윤리경영규정을 설정 승인할 책임이 있다.
② 부문책임자 : 임원은 부문별 책임을 지며, 각 부서장은 부서별 추진책임을 진다.
③ 주관부서와 임무
1. 회사의 윤리경영의 주관부서는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임무는 윤리경영규정의 설정, 전개, 전달 및 사후관리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윤리경영을 위한 정보수집
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지침 수립
다. 윤리경영 위배사항에 대한 제보 접수
라. 제보사항 검토 후 인사위원회 상정
마. 기타 윤리경영 제반 사후관리
제 5조 [ 윤리헌장 ]
"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기업"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구하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신뢰 받는 기업을 지향한다.
제 6조 [ 윤리경영에 따른 행동강령 ]
① 우리는 과거의 행동패턴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고객중심 시각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②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며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 번영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정도경영 및 투명경영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신뢰경영을 실현한다.
④ 우리는 창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도덕성을 함양하며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간다.
제 7조 [ 임직원의 복무윤리 ]
① 고객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입장을 행동척도로 삼는다.
2. 고객으로 부터 전화나 메일이 발송될 시 항상 친절하고 진솔하게 응대하며,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과 약속을 정하고, 30분이내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3. 고객에게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대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구해야한다.
4. 접수되는 고객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반드시 응대한다
5. 임직원은 제품지식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6. 과대광고 등으로 고객을 기만하지 않는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일상샐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 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개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3. 직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 및 향응, 접대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4. 시간적으로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로를 삼가한다.
5. 근무시간 중에 사용외출을 삼가한다.
6.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근무시간 중에 직무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8. 비윤리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잘못된 일을 숨기지 않는다.
9. 고객 및 사내 정보는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임직원은 이중취업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공정한 거래
1 . 모든 거래는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거래선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선 선정으로 인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무담당자는 거래업체에 당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시키는 데 노력한다.
4. 거래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공식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어떠한 접대행위도 받아서는 안 된다.
5. 거래업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분투자 및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6. 거래업체에 인사청탁 및 자신이 임직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④ 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1. 직원 상호간에는 신의로서 결속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내부, Customer&Vendor를 아우르는 화합을 통해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의 기업이념으로 직무에 임한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히, 성희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⑤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선물제공 금지
1. 직원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의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하위 직급자는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 경조사 등 통상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정도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며,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최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3. 환경 친화적인 경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4. 조세의 성실한 납무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5. 수출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해외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제품의 국내수입을 최대한 억제시켜 국가경제에 공헌한다.
6. 제품개발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기여한다.
7.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거나 지원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임직원이 회사이름으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정치 기부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 8조 [ 윤리경영규정 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윤리경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윤리경영규정 위반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 9조 [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④ 모든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무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⑥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⑦ 윤리경영규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윤리경영규정 위반행위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징계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조 [ 신고처리 ]
① 주관부서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 사실여부 확인 후 주관부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 11조 [ 신고처리 ]
① 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판단결과에 준해 엄중 문책한다.
제 12조 [ 유권해석 ]
① 윤리경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문의 하고, 주관부서는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②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규정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