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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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 - 459호('26.1.22.)에 따라,
이트라코나졸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글로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의 병용 금기 일부 약물에 대한 내용 추가
(다비가트란, 이사부코나조늄)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