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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티카그렐러 단일제)
의약품허가총괄과-112호('25.01.07.)에 따라,
티카그렐러 단일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첨부와 같이 변경 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해당품목 *
1) 글로티카정60밀리그램(티카그렐러)
2) 글로티카정90밀리그램(티카그렐러)
*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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